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원 세제개편안, 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경영 15년 된 회사를 요건에 맞춰 물려받으면 지금은 상속재산에서 최대 300억원을 빼줍니다. 정부안대로 바뀌면 그 300억원이 0원이 됩니다. 반대로 50년을 이어온 회사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입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고 아직 국회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제한도와 경영기간, 사후관리 기간, 대상 업종은 전부 법률에 적히는 사항이라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어 둔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인데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목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는 제도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언론 제목은 "한도 1,000억원"을 앞세웠고 야당 대표는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정반대인 두 말이 같은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숫자를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 보면 왜 그런지 드러납니다.
계단이 직선으로 바뀐다. 대신 경영 20년 미만 구간이 통째로 빈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회사를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에 따라 세 칸으로 나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1065호). 공제한도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정부안은 이 계단 세 칸을 없애고 곱셈 하나로 바꿉니다. 피상속인이 경영한 햇수에 20억원을 곱하고 그 값이 1,000억원을 넘으면 1,000억원에서 끊습니다.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올립니다.
| 피상속인 경영기간 | 현행 공제한도 | 정부안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대상에서 제외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사후관리 연장 조건부 적용) |
| 30년 이상 | 6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상한 1,000억원 |
산식이 곱셈이므로 상한에 닿는 지점도 계산으로 나옵니다. 1,000억원 ÷ 20억원 = 50입니다. 1,000억원 공제를 다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50년을 경영했어야 합니다. 기사 제목에 붙은 1,000억원은 반세기를 이어온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뀌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가업'이 무엇인지를 법률에 새로 정의합니다.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무형유산·숙련기술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야 가업으로 봅니다.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로 하는 사업, 예컨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부동산·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인 기업은 정의에서 빠집니다. 제도의 이름값을 정의에 못 박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도만 보면 놓치는 것 — 같이 온 요건 강화
한도 산식은 개편안의 일부일 뿐입니다. 같은 문서에 요건 강화가 함께 실려 있고 분량으로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많습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 최대주주 지분 보유 | 40%(상장 20%) 이상을 10년 | 같은 지분을 30년 (20년 경영으로 적용받으면 20년) |
| 대표이사 재직(소급 기간 기준) | 소급 10년 중 5년 | 소급 30년 중 15년 |
| 상속인 가업 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 5년 이상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대상 업종 | 시행령에서 대분류·중분류 기준 | 법률 별표에 세세분류 727개 |
| 사업용 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 1㎡당 1,000만원 한도 |
| 겸업 |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공제 | 매출액 등으로 안분, 구분경리 의무 |
표의 정부안 열에 적힌 조문 번호는 개정 법률안 기준이라 현행 법의 항 번호와 다릅니다. 예컨대 현행에서 3단 한도는 제1항 각 호에 있고 사후관리는 제5항에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각각 제2항과 제6항입니다.
경영기간 30년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0년에서 모자란 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됩니다. 사후관리는 공제를 받은 뒤 업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고 어기면 깎아준 세금을 추징합니다. 즉 20년 경영 기업은 기본 10년에 부족분 10년이 더해져 최장 20년간 묶입니다. 이 항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제6항이 함께 바뀌는 사항이라 국회 심사 대상입니다.
업종 목록은 자리가 옮겨집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 대분류·중분류 기준으로 정하는데 정부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를 법률 별표로 올립니다. 제조업 479개, 도소매 86개, 정보통신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7개, 건설 17개, 음식점 16개 등이고 음식점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목록에서 빠집니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가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도 새로 생깁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고 민간위원이 과반입니다. 가업 해당 여부, 업종변경 허용, 공제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할 때 심사자료를 내면 과세관청이 사전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사 결과로 결정·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대분류 안에서라면 신고나 승인 없이 업종을 바꿀 수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용됩니다. 한편 고용 관련 추징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의 90%에 미달할 때만 추징하므로 하나만 미달하면 추징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한도 산식 한 줄 옆에 요건 강화가 여덟 줄이다.
누가 늘고 누가 빠지나
산식이 단순하므로 구간별 결과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고 1,000억원에서 끊은 값을 현행 3단 한도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경영연수 | 현행 한도 | 정부안 한도 | 증감 | 사후관리 |
|---|---|---|---|---|
| 15년 | 300억원 | 0원 (대상 제외) | −300억원 | — |
| 20년 | 400억원 | 400억원 | 변화 없음 | 10년 + 10년 = 20년 |
| 25년 | 400억원 | 500억원 | +100억원 | 10년 + 5년 = 15년 |
| 30년 | 600억원 | 600억원 | 변화 없음 | 10년 |
| 40년 | 600억원 | 800억원 | +200억원 | 10년 |
| 50년 | 600억원 | 1,000억원 (상한) | +400억원 | 10년 |
표를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한도가 실제로 늘어나는 구간은 경영 21년 이상입니다. 20년과 30년은 현행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20년·25년 기업은 금액이 같거나 늘어도 사후관리가 각각 20년과 15년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1,000억원으로 늘었다"는 문장만 읽고 승계를 계획하면 곤란해지는 쪽이 생깁니다. 경영 15년째인 회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300억원 공제 대상이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 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4050년을 이어온 기업은 200억400억원이 늘어납니다. 하나의 개편안이 어떤 기업에는 감세이고 어떤 기업에는 증세입니다.
수혜가 어디로 가는지도 계산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금액의 최대치인 400억원은 5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몫이고 그만큼 오래되고 그만큼 큰 회사라야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다 쓰려면 물려줄 재산이 그만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구간과 사라지는 구간이 한 장에 같이 있다.
절차 — 어디까지가 국회의 몫인가
지금까지 진행된 일정은 정부 문서로 확인됩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5호),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그리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일정입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0개와 관세 1개를 합해 11개입니다. 국회 의안번호와 실제 접수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문서는 "제출 예정"까지만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항목이 어디서 정해지는가입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과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항목 | 어디서 정하나 | 국회 동의 |
|---|---|---|
| 공제한도 산식(경영연수 × 20억원, 상한 1,000억원) |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 | 필요 |
| 경영기간 30년, 상속인 종사 5년 | 법률 (같은 조 제1항) | 필요 |
| 사후관리 10년 | 법률 (같은 조 제6항) | 필요 |
| 대상 업종 727개 | 법률 별표 | 필요 |
| 심사위원회 신설 | 법률 (같은 조 제12항) | 필요 |
| 사업용 토지 2~3배, 1㎡당 1,000만원 한도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 거치지 않음 |
| 겸업 안분과 구분경리 의무 | 시행령 | 거치지 않음 |
적용 시점은 법률안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전체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제18조의2(제11항 제외)와 제72조의2, 별표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상세본의 가업상속공제 항목들도 적용시기란에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적지만 이 날짜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안의 목표이지 확정된 시행일이 아닙니다.
연계 제도도 같은 방향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는 정의·업종·심사·30년·사후관리 10년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 경영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특례한도가 경영연수 × 20억원(상한 1,000억원)으로,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바뀝니다. 같은 법 제30조의7의 납부유예도 부모 경영기간이 20년이 됩니다. 여기에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새로 생겨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한도는 경영연수 × 연 5,000만원), 매수자에게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합니다(한도 연 5억원).
점선 왼쪽은 정부가 끝낸 일이고, 오른쪽은 국회의 몫이다.
양쪽에서 오는 비판
이 개편안은 야당 하나만 반대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비판이 양쪽에서 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발표 당일인 2026년 8월 3일 논평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 상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심사체계를 일부 정비한다고 하지만 소위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묘사되는 가업상속공제의 악용 사례를 막을 방법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반면,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해당 가업이 우리 공동체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을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에 있다."
같은 논평은 이번 개편안 전체를 "'공정과세'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 과세 제도의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하는 데 그친, 변죽만 울린 세제개편안"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비판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26년 8월 13일 페이스북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리고, 대상 업종도 1205개 업종에서 727개 업종으로 거의 절반을 줄였다"며 "사실상 가업상속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소리"라고 썼습니다. 페이스북 원문은 직접 열어보지 못했고 보도를 경유한 인용입니다.
앞부분은 정부 문서와 일치합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이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위 계산대로입니다. 다만 "1205개에서 727개로 절반을 줄였다"는 대비는 정부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원문이 적은 현행 기준은 "대분류 등 16개와 개별법률에 규정된 업종"이지 "1,205개 업종 전부 허용"이 아닙니다. 1,205라는 수는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총수입니다. 이번 개편은 업종을 세는 눈금 자체를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꾼 것이라 1,205에서 727을 빼는 계산은 서로 다른 자를 대고 잰 값을 빼는 셈입니다.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말하려면 현행 대분류 기준을 세세분류로 환산한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수는 정부 자료에도 인용 보도에도 없습니다.
요건 강화 쪽을 겨눈 지적은 우리 계산으로도 사실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차근차근 승계를 준비해 오던 10~20년 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구간별 표의 15년 행이 정확히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단체의 공식 논평은 찾지 못했으므로 연구자 한 사람의 지적을 경영계 전체의 입장으로 옮겨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사이트의 의견입니다. 요건을 조인 방향은 지지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아예 걷지 않는 제도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려고 안 걷는지가 법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업' 정의 신설과 업종 목록의 법률 상향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건 강화와 한도 상향을 한 묶음으로 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변경은 서로 다른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요건 강화로 빠지는 쪽은 경영 10~20년차 기업이고 한도 상향으로 늘어나는 쪽은 40년 이상 이어진 기업입니다. 한쪽을 조였으니 다른 쪽을 풀어도 된다는 계산이 성립하려면 그 둘이 같은 집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 전체의 세수효과는 5년 합계 3조4,430억원으로 공개돼 있습니다(2027년 7,812억원, 2028년 1조8,893억원, 2029년 4,882억원, 2030년 642억원, 2031년 2,201억원).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2조1,815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소득세는 5,579억원 감소,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세수효과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기타' 항목에 묶여 있습니다. 한도를 1,000억원까지 열면서 그것이 세수를 얼마나 줄이거나 늘리는지 숫자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심사할 재료가 없습니다. 정부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부처보고 안건으로 올렸던 만큼 그 실태조사에 담긴 수치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정리
지금 적용되는 제도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3단 한도(300·400·600억원)이고 아래는 전부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입니다.
경영연수 × 20억원 산식에서 한도가 실제로 늘어나는 구간은 21년 이상입니다. 20년과 30년은 현행과 같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이 0원이 됩니다. 상한 1,000억원은 50년 경영 기업의 몫입니다.
경영기간 30년, 상속인 종사 5년, 사후관리 10년, 업종 727개는 법률 사항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고 토지 배수와 겸업 안분은 시행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2027년 7월 1일은 확정된 시행일이 아니라 정부안의 목표 시점입니다.
근거와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5-10-01 시행(법률 제21065호). 제18조의2 제1항(가업 요건·3단 공제한도 각 호), 제5항(사후관리 5년). 상속인 세부 요건(18세 이상·2년 종사 등)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제6항·제12항과 별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5조(가업의 범위와 사업용 자산). 개정안은 제8항의 토지 배수 2~3배와 1㎡당 1,0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와 실제 접수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문서는 "9월 3일 이전 제출"까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개조식), 2026-08-03 — 업종 개편(p.24), 세수효과(p.35), 추진 일정과 개정 대상 법률 11개(p.36)
- 같은 발표 상세본 — 가업상속공제는 pp.97~109. 항목별 「현행–개정안–개정이유–적용시기」 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칙 제1조 본문(2027-01-01 시행)과 제1호(제18조의2·제72조의2 및 별표는 2027-07-01)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5호 입법예고 — 2026-08-04 ~ 2026-08-2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 국무회의 브리핑, 2026-04-06 — 부처보고 안건에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포함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24-07-01 시행(같은 페이지 부칙 제1조). 세세분류 1,205개는 같은 페이지 첨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주요 내용」의 전체 분류수 표에서 확인했습니다(10차 1,196개 → 11차 1,205개, +9)
논평과 보도
보도는 1차 출처가 아닙니다. 아래 발언은 보도를 경유했습니다.
- 참여연대 「[논평] 변죽만 울린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 뉴스핌 보도, 2026-08-1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 SNS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데일리 보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10~20년 차 기업" 발언. 기사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링크를 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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