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세부담상한 200% 인상 철회
해외 근무나 유학으로 집을 비워 둔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깎겠다던 정부안이 한 달 만에 철회됐습니다. 공제 3억원이 걸려 있던 변경입니다. 공시가격 3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가진 경우를 조문대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840만원과 1,038만원으로 갈립니다. 약 198만원 차이입니다. 계산 전제는 아래에서 밝히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제와 세율은 법률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정기국회 심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비거주 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등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나온 수치가 최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트가 2026년 8월 22일 올린 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글은 발표 당시의 원안을 다뤘습니다. 거기 적힌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은 그 뒤 철회됐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것은 아래에 정리한 정부안입니다.
비거주 공제와 세부담상한은 원안에서 빠졌고, 실거주 14억원과 부부공동명의 조정은 남았다.
한 달 만의 유턴 — 8월 3일 원안과 9월 1일 정부안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로 나누는 안이었습니다.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내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주택분과 토지분의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고 1세대1주택자가 아닌 자의 공제는 9억원에서 4억원에 거주용 주택가액 비율로 계산한 최대 5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정부는 개편안 전체로 5년간 세수가 순액 3조4,430억원 늘고 그중 종부세 몫이 2조1,815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계는 8월 3일 원안 기준이고 수정을 반영한 재추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는 자리에서 원안의 일부가 빠졌습니다. 비거주 1세대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깎는 안과 세부담상한을 200%로 올리는 안이 철회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수정 항목은 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7가지인데, 개별 목록은 출처마다 달라 아래에서는 9월 1일 보도자료 첨부문서에 나온 종부세 항목만 짚습니다.
| 항목 | 8월 3일 원안 | 9월 1일 정부안 |
|---|---|---|
| 비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 | 9억원 | 12억원 (현행과 같음) |
| 실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 | 14억원 | 14억원 (원안 유지) |
| 주택분 세부담상한 | 200% | 150% (현행과 같음) |
| 비거주 1주택 부부공동명의 | 각 4억원 | 각 6억원 |
소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2025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름이 바뀌었고 정부 쪽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 문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원안에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2027년 70%, 3주택 이상은 2028년 80%까지 올린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 대상 7가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와 세부담 상한, 두 항목뿐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닌 자의 공제를 바꾸는 원안 내용은 이 수정에 들지 않았고 정부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제출까지 왔고 심사가 남았다. 지금 수치는 정부안이지 확정된 법이 아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아닌가
현행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제3호는 그 밖의 납세의무자를 9억원으로 정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세부담상한은 같은 법 제10조가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정해 두었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60%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2월 27일 시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과 세부담상한은 현행 유지입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은 전부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읽으면 틀리는 대목이 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정부안이 현행보다 낮고, 1세대1주택자가 아닌 자의 공제 변경은 원안대로 남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각 제8조 제1항 제3호의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합치면 18억원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12억원을 공제받고 대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3일 원안은 비거주 부부공동명의의 공제를 각 4억원으로 낮추려 했고 9월 1일 정부안은 이를 각 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원안보다는 올라갔지만 현행 각 9억원보다는 각 3억원 낮습니다. 합산하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세 부담을 반대로 예측하게 됩니다. 같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단독명의는 원상 복구됐고 부부공동명의는 낮추는 안이 살아 있습니다.
공시가격 30억원이면 198만원이 갈립니다
조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공시가격 30억원, 비거주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 2주택 이하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와 재산세 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단계의 값입니다.
공제가 12억원이면 과세표준은 30억원에서 12억원을 뺀 18억원에 60%를 곱한 10억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제9조 제1항 제1호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이라 360만원에 6억원을 넘는 4억8,000만원의 1.0%인 480만원을 더해 840만원이 나옵니다.
공제가 9억원이면 과세표준은 30억원에서 9억원을 뺀 21억원에 60%를 곱한 12억6,000만원입니다.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이라 960만원에 12억원을 넘는 6,000만원의 1.3%인 78만원을 더해 1,038만원입니다. 차이는 198만원이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격차는 커집니다. 실제 고지서는 여기에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합계 80% 한도)와 재산세 공제를 거쳐 더 낮아집니다.
네 항목은 현행으로 돌아갔거나 원안대로 남았고, 부부공동명의만 현행보다 낮다.
정부의 설명 — "정책 선택의 문제"
정부와 여당의 설명을 가장 강한 형태로 옮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일 본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아니라 본인 계정의 글입니다. 같은 글에서 그는 이번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를 비판이 간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9월 1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세부담상한은 세 부담이 갑자기 뛰는 것을 막는 완충 장치이고 그 폭은 정책적으로 정하는 값입니다. 150%와 200% 중 어느 쪽이 그 자체로 정의로운 숫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의 관점은 다릅니다. "정책 선택"이라는 말은 선택했다는 사실만 말할 뿐 방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8월 3일의 선택과 9월 1일의 선택이 다른데 그 한 달 사이에 달라진 것은 과세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재추계가 없어 이번 선택이 세수와 분배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이라면 근거를 숫자로 내놓는 것까지가 설명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 — "변죽만 울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철회에 반대한 쪽이 아니라 더 크게 물러서라고 요구한 쪽입니다. 이 글과는 반대 방향의 비판이라 구도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일곱 개 정도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고 말했고 이종욱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의 즉시 공개, 세수 추계에서 '기타'로 잡힌 4조6,831억원의 세부담 귀착 자료 공개,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의 철회입니다. 정당의 공식 논평이 아니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이라는 점은 구분해 두겠습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획일적인 실거주 강요는 선의의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모는 폭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석대변인 명의라 당의 입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평은 2026년 8월 10일 자로 9월 1일 철회보다 앞섭니다. 철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원안에 대한 반응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사정 있는 실수요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따져 볼 대목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 요양처럼 거주지를 옮길 사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예외 규정을 두는 쪽이지 공제 차등을 없애는 쪽이 아닙니다.
같은 수정을 두고 한쪽은 과하다 하고 다른 쪽은 모자라다 한다. 방향이 반대다.
왜 이것을 후퇴라고 부르는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6년 9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종부세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8월 3일에는 「변죽만 울린 2026년 세제개편안」이라는 논평을 내고 원안 단계에서 이미 개편 폭이 좁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죽만 울린」은 앞 절 배준영 의원 발언과 어구가 겹치지만 별개 문서로, 이쪽은 참여연대가 원안을 두고 낸 논평 제목입니다. 원안조차 부족하다고 본 쪽에서 보면 이번 수정은 그 원안에서 다시 물러선 것입니다.
정부 확정 이전인 2026년 8월 27일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용 의원은 "불충분한 정부 보유세 강화안,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했고 발언문에는 "세금으로 집값 못 잡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부동산 정치에 관한 얘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용 의원의 입장은 완화로 가는 수정 자체를 후퇴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도 9월 1일 철회 이전의 것입니다.
철회 이후의 반응으로 확인된 것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글입니다. 그는 2026년 9월 2일 개인 페이스북에 "정부가 '유턴'한 결과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썼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연구원장이며 당의 공식 논평이 아니라 개인 계정의 글입니다.
이 글이 이번 수정을 후퇴로 보는 이유는 철회된 항목의 성격에 있습니다. 국회가 다시 손댈 수 있는 것과 애초에 국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은 법률 사항이라 정기국회 심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60%에서 100% 사이로 범위만 정해 두고 그 안의 숫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입니다(제8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4). 보유세의 실질을 좌우하는 손잡이 하나가 의회 밖에 있다는 뜻이고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법률 사항이 되돌려질 때 그 비대칭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가 최종도 아닙니다. 정부가 한 번 물러선 지점에서 국회가 한 번 더 물러설 수 있습니다.
확인처를 하나 덧붙입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페이지는 2026년 9월 12일 현재까지도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꾼다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안 수치라 9월 1일 자 보도자료와 다릅니다.
근거와 참고
- 종합부동산세법 — 제8조 12억원·9억원, 제9조 세율, 제10조 상한 150%. 2026-01-0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6-02-27 시행
- 국세청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미신청 시 각 9억원
- 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09-01)
- 정책브리핑 — 정부안 확정(2026-09-01)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 원안 수치의 정부 원문
- 참여연대 — 종부세 질의서 발송(2026-09-03)
- 참여연대 「변죽만 울린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 경향신문 — 정부안 수정 수치(2026-09-01)
- 뉴스핌 — 국회 제출·소관 위원회(2026-09-03)
- 헤럴드경제 — 심사 단계의 추가 완화 논의(2026-09-03)
- 머니투데이 — 이재명 대통령 SNS 글(2026-09-02)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기자회견(2026-09-01)
- 서울경제 — 민주당 정책위 입장문(2026-09-01)
- 프레시안 — 진보개혁 4당·시민사회 기자회견(2026-08-27)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026-08-03)
- 정책브리핑 —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
- 경기신문 — 원안 세수 추계(2026-08-03)
- 머니투데이 — 박충권 논평(2026-08-10)
- 더스쿠프 — 용혜인 8/27 기자회견 발언(2026-09-03)
- N뉴스 — 용혜인 발언문 전문(2026-08-30)
- 허프포스트코리아 — 조국 페이스북 글(2026-09-02)
- 이코노미스트 —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공제 비교(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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